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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4 2012고단44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1,500만 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등】 피고인은 2008.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 받아 2009. 6. 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3. 3.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2고단4439 사건】

1. 사기 피고인은 2009. 11. 2. 17:00경 인터넷에서 심부름센터를 검색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주면 전처가 아들을 학대한다는 증거를 찾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증거를 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만 원을 피고인의 형 F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교부받고, 2009. 11. 5.경 '2회 사진 촬영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였는데 사진촬영을 3회 하면 더 좋다.

'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만 원을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의 형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고속버스 수화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21.경 위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고속버스 수화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주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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