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양도양수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2. 20.경 후배인 B로부터 ’자금을 넣다 빼는데 사용하려고 한다, 신용불량자 명의 통장도 상관 없으니 최대한 많은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자, 같은 달 25. 신한은행 광산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예금통장(계좌번호 : C)과 현금카드(번호 : D)를 개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5개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5개를 발급받고는, 같은 달 26. 14:40경 E을 만나 같이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서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박스포장 후 고속버스 편에 화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B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2. 25. 후배인 E에게 전화하여 B와 전화통화를 했다며 그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많이 만들어 주라고 부탁하여, 같은 달 26. 14:40경 위 (1)항과 같이 E을 만나 피고인이 만든 5개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박스포장 후 고속버스 편에 화물로 발송하면서 E이 본인 명의로 만들어온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별지 범죄일람표(11)), E이 그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해서 만들어 온 F 명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별지 범죄일람표(12)), G 명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별지 범죄일람표 (13))를 함께 박스에 포장하여 고속버스 편에 화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B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2. 25. 친구인 H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I에게 알고 있는 사람이 통장을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만들어 줄 수 있느냐고 부탁하여, 같은 달 28. 서울 관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