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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20 2015고단16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5. 25.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일 1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고속버스 수화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2개(B, C)에 연계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거래신청서

1. 거래내역

1. 금융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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