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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5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 27.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친구인 B에게 위 C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D) 및 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계좌명의인 C의 전화진술)

1. 유동성 상세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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