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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10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사용할 예금통장을 구해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9. 9.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언양 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서 C으로부터 그가 그 무렵 울산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개설한 아래 예금통장 3개와 그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그 비밀번호와 함께 한꺼번에 교부받았다.

순번 은행 계좌번호 1 우리은행 공업탑지점 D 2 국민은행 언양지점 E 3 언양농협 F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9.경 울산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명의로 예금통장 3개를 개설하였다.

순번 은행 계좌번호 1 우리은행 공업탑지점 G 2 국민은행 언양지점 H 3 언양농협 I 그 후,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울산에 있는 울산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고속버스 화물편으로 위와 같이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예금통장 3개와 그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양수한 예금통장, 현금카드 등을 그 비밀번호와 함께 한꺼번에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송금내역 첨부 등)

1. 각 거래내역조회, 고객정보조회표, 거래신청서, 원장조회(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3, 15 내지 1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참고자료(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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