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7. 9.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같은 날 피고로부터 3,600만 원을 변제기 2017. 12. 14.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1의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3,600만 원을 차용하여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인데, 그 후 피고로부터 위 3,6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경부터 2016. 10.경까지 통장이체, CD이체, 무통장 송금, 현금 교부 등을 통하여 6,000만 원 가까운 돈을 빌려주었고, 원고로부터 빌려준 돈의 일부를 변제받기도 하였는바, 그 동안의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여 경개계약을 체결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다.
3. 판단 갑2, 을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전인 2012. 1. 27.부터 2016. 9. 13.까지 딸인 C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원고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47,989,6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원고의 은행계좌 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C의 은행계좌로 2013. 3. 27.부터 2013. 11. 25.까지 합계 57,496,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그 송금한 기간이나 액수에 비추어, 그것만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체 차용한 금원이 위 47,989,600원에 불과하다
거나, 피고에게 위 57,496,000원을 지급하여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고도 추가로 지급한 돈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와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본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초과지급한 돈을 반영하지 않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