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계를 운영하던 원고는 친척(오촌조카)인 피고와 2008. 10. 15.부터 2012. 12. 13.까지 별지 거래내역과 같이 돈거래를 하였는데, 그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총 381,915,000원이고 반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총 347,778,000원으로 그 차액은 34,145,000원이다.
원고는 2013. 8. 31.경 진행된 피고의 결혼식에 참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금전거래하면서 이자명목으로 선의로 가끔씩 돈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이자약정은 없었다. 그런데 오랜기간 금전거래하면서 피고에게 별도로 돈이 더 건너간 부분이 있었지만 피고의 거부로 정산하지 못하였다. 피고에게 초과지급한 위 34,145,000원 중에서 마지막 거래들인 2012. 12. 12. 1,000만 원 및 2012. 12. 13. 500만 원 및 1,998,000원 합계 16,998,000원은 피고가 부당이득한 것이고, 피고는 위 금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준 돈인 90만 원(2011. 7. 7. 30만 원, 2011. 8. 4. 30만 원, 2011. 10. 6. 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6,098,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초과지급한 금액 중 원고가 구하는 위 16,098,000원이 원, 피고간의 금원대여거래의 이자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기재는, 을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사정들로 피고가 카드론 등의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마련한 돈을 계를 운영하던 원고에게 송금하였던 사정과 원고가 당초에는 이자 약정을 부인하다가 이 사건 소송 중 일부 금원은 이자로 인정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구나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