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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21989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로부터 요청을 받아, 2008. 6. 5. C에게 1,900만 원, D에게 1,900만 원, E에게 1,2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월 8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피고와 사이에 합의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원금 합계 1,400만 원 상당만을 변제받았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대여 원금 3,6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6. 5. C에게 1,900만 원, D에게 1,900만 원, E에게 1,2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8. 8. 27. 200만 원, 2009. 10. 22. 100만 원, 2010. 2. 23. 1,00만 원, 2010. 7. 20. 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외에도 2009. 4. 6. 80만 원을 송금한 이래 그 무렵부터 2011. 5. 9.까지 각 월 초순경 각 8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C, D, E에게 송금한 위 합계 5,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5. 5.과 같은 해

8. 6.에는 두송약품 주식회사로부터 각 80만 원을 송금받았고, 해당 월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8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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