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이자제한법 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이러한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에 대하여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120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8. 1. 21. 1,400만 원, 2008. 1. 25. 3,6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08년 3월부터 5,000만 원에 대하여 월 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운영하던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는 원고에게 2008. 3. 2.부터 이 사건 약정 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5,000만 원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으로 합계 39,96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2010. 1. 31. 당시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원금을 5,000만 원, 지연이자를 985만 원으로 확인하면서 이를 2010. 3. 18.부터 분할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5,000만 원에 대하여 2008년 3월부터 구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월 4%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