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7.부터 2015. 2.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9. 10. 남편인 B이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네오주류)에 입사하면서 B의 근무기간 동안 매출금 손실 등으로 인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피고에 보관하였다가 퇴사 시 반환받기로 하고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6. 9.경 피고로부터 위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돌려받았다.
다. B은 2010. 2. 16.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위 보관금 잔액 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0. 26. 400만 원, 같은 달 29. 1,000만 원, 같은 달 30. 1,000만 원, 같은 해 11. 3. 1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하여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을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갑4, 5의 각 기재에 비추어 위 을1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송금한 금원이 위 2,500만 원에 대한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