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4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정증서상의 원인채무는 실제로는 원고 A이 피고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차용금채무이므로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2005. 4. 14. 그때까지 미지급한 차용 원리금 합계 4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는 채무자를 E영어조합법인으로 하여 “피고가 E영어조합법인에게 4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E영어조합법인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이로 미루어 E영어조합법인이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기존의 차용금채무를 인수하는 약정을 하였거나 또는 원고 A의 위 차용금채무를 소멸시키는 대신 E영어조합법인이 피고에 대하여 4억 5,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경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E영어조합법인이 채무를 인수하거나 경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상인인 E영어조합법인이 그 영업을 위하여 한 상행위로 추정된다.
그뿐만 아니라,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1, 2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