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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15 2013노39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사인에 의한 현행범인체포로써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6. 03:3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20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F을 때리고 도망가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걸터앉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확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그의 일행인 F을 폭행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 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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