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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1 2018고정151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12: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근처 식당 사장과 피해자 D(33세)이 차량 추돌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서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은 후 피해자가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 멱살과 허리춤을 붙잡은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한편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12조), 이 경우에도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차관리요원으로 일하는 ‘C’ 앞 노상에서 차량을 유턴하는 과정에서 ‘C’의 차량을 주차하는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과 접촉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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