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08:35경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77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안에서 쳐다본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 D(44세)으로부터 맞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이를 잡기 위해 피해자를 쫓아가 팔로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도33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2조)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데,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ㆍ시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
한편,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체포행위는 그 부분에 관한 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인가 여부는 결국 앞서 본 정당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그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인가 적극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