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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1 2020노733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다소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접근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입술이 부딪힌 사실이 없고, 설령 입술이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폭행의 점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의 행동이 피고인에게 크게 위협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리를 피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툼 상황을 피하여 현장을 떠나려는 피해자를 쫓아가기도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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