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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5 2013고정19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0. 18:4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부전도서관 앞 골목에서 피해자 C(남, 34세)이 피고인의 아들 D을 폭행하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누르는 등으로 폭행하고 함께 있던 피고인의 처 E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신발로 얼굴을 때리는 등 E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E이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법령이 정한 현행범인 체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데,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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