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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113676
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1,097,1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2017. 4.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 용어가 사용된 경우, 이는 보증부대출(채무자의 자기자금 포함)에 의하여 조성 또는 취득되는 동산 및 부동산을 말합니다.

②보증특약에서 보증해지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해당시설의 감정실시 여부 및 담보평가액에 불구하고 보증특약으로 정한 보증해지요

구금액 이상을 보증해지 하여야 합니다.

제23조(면책) ①신보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보증특약을 위반한 때 ②제1항의 세부내용 및 면책범위에 대하여는 신보가 정하여 채권자에게 따로 통지한 면책기준에 의합니다.

2 면책기준 *면책사항

1. 보증특약을 위반한 때

가. 시설자금보증 관련 보증특약을 위반한 때 (5) 제3자가 담보권설정(담보가등기 및 등기된 임차권 포함), 가압류한 이후에 담보를 취득한 때 * 면책금액 보증특약상의 보증해지 요구금액"과 "제3자의 담보권설정금액 또는 가압류청구금액" 중 큰 금액 및 종속채무 * 운용방법 채권자가 담보취득을 지체함으로 인하여 담보를 취득하기 전에 제3자가 보증특약상의 물건에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임차권등기, 가압류를 한 경우를 말함 3 보증특약

1. 사업장 토지(소재지 : 광주 남구 B)에 대하여 6,000백만원 이상 2순위 근저당권 설정 후 본 보증서에 의한 대출취급하시고,

2. 해당시설인 건물(소재지 : 광주 남구 B) 준공 즉시 감정실시 여부 및 담보평가액에 불구하고 6,000백만원 이상 1순위 근저당권 설정하여(사업장 토지 포함) 본 보증을 전액 해지하여야 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6, 제6호증의 1 내지 10, 제7 내지 15호증,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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