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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4.21 2014나13592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3행 ‘마. 보증약관 중 면책 관련 조항’의 약관 내용을 아래 글상자 내용과 같이, 제5쪽 ‘[인정 근거] 중을 제7호증’을 ‘을 제16호증’으로, 제7쪽 제2행 ‘2013. 4. 13.’을 ‘2012. 4. 13.’로, 같은 쪽 제13행 ‘제16조’를 ‘제20조’로 각 고치고, 당심에서 원고가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조 적용 범위 ① 이 약관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보’)과 대출취급기관(이하 ‘채권자’) 간에 체결 한 '전자보증서 등 운용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기보가 채권자에게 송신하는 전자 보증서에 적용됩니다.

제19조 보증특약의 운용 ① 보증특약은 이 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② 채권자는 대출실행, 담보취득 등의 업무를 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증특약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③ 보증특약에 “당해시설”이란 용어가 사용된 경우 이는 보증부대출(채무자의 자기자금 포함)에 의하여 조성 또는 취득되는 동산 및 부동산을 말합니다.

④ 보증특약에 전액해지 또는 일정비율 이상의 해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감정실시 여부 및 담보평가액 여하에 불구하고 보증금액 전액 또는 일정비율이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제20조 면책 ① 기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하여 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전자보증서의 신용보증조건(보증특약 포함)을 위반하였을 때

2. 당심의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보증조건 미충족 1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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