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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15 2020고단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5. 09. 00:00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운학길 3에 있는 당진1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당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안면부 혈색이 약간 붉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부정확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06경부터 00:1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사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여러차례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또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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