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2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5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20. 18: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무등록 124cc 대림프리윙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파출소에 방문하여 그곳 경찰관들에게 거친 욕설을 하면서 분실신고를 하던 중 위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심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10경, 18:20경, 18:30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운전을 하지도 않았고, 술도 마시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 또는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의무로 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0. 18:10경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124cc 대림프리윙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3회 요구)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관련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