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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6.10 2020고단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 20:40경 당진시 B에 있는 C카페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 C카페의 나무 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이에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당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57경부터 21:09경까지 약 1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내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악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측정거부 정황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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