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23. 20:14경 충남 당진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측면의 농로로 위 차량이 빠지는 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당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45경부터 22:55경까지 약 1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3. 22: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후 출동 경찰관들이 현장을 이탈하자 위 사고 장소인 충남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증거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