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7. 23:45경 당진시 B아파트 내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17. 23:45경 당진시 B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위 Q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봉고3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약간 비틀거리면서 걷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8. 00:15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3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적발경위)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수사보고서(아파트 관리사무소직원 상대 전화진술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