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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53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7.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20. 7. 9.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00: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C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송악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3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약간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 확인하니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한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0:19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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