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8.자로 피해자(여, 현재 16세)의 모 B과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와는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1. 6.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여, 당시 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회 폭행하고 이에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어디 가서 말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이어서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겨울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여, 당시 12세)의 집에서, 이불을 덮고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며 뒤에서 껴안고, 장기간에 걸친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인해 겁에 질린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쪽에서 옆으로 누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여름경 장수군 D에 있는 E 캠핑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물놀이 옷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