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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2 2013고합1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80』 피고인은 피해자 C(12세, 여)의 아버지다.

1. 2012. 5.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03:00경 부천시 소사구 D건물 302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끼워 앞뒤로 움직이며 비비는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2. 5.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2. 5. 중순 오전경 부천시 소사구 D건물 302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다른 가족들이 모두 집을 비우고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는 상황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2. 10.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2. 10. 중순 새벽경 부천시 소사구 D건물 302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2013. 3. 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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