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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02 2015고합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친딸로, 친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던 2009년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살게 되었고,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2011년경부터는 친어머니와 연락이 두절되었다.

1.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3년 말경 주거지인 평택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당시 11세)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너 가슴 많이 커졌다. 네 엄마랑 똑같아졌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폭행이나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의 점

가. 피고인은 2013년 말경 피해자(당시 11세)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방문을 잠그게 한 뒤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흰머리를 뽑아 달라.”고 하다가 피해자를 침대 위 피고인의 옆으로 끌어당겨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피해자(당시 12세)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방문을 잠그게 한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개그 프로그램 등 영상을 틀어 방안에서 나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를 침대 위 피고인의 옆으로 끌어당겨 눕힌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위아래로 흔들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싫다.”라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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