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5. 3. ~
4. 일자불상경 대구 달서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의붓딸인 피해자 D(당시 6세)으로부터 하굣길에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유사성교행위를 당할 뻔했다는 말을 듣고, 확인해 보자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09. 1. 27.경 청주시 흥덕구 E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F이 없는 틈을 타서 피해자(당시 10세)를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고 1회 간음하여 13세 미만의 여자이고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0. 가을 일자불상 22:00경 대전 서구 G아파트 101동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09. 1.경 피해자가 위 2항의 피해사실을 어머니인 F에게 알렸음에도 별다른 제지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강간을 당함에 따라 심리적으로 강압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당시 11세 또는 12세)로 하여금 반항을 포기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고 1회 간음하여 13세 미만의 여자이고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H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09. 1.경 피해자가 위 2항의 피해사실을 어머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