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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19 2015고합4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17세)과는 이종사촌 사이로 친족관계(4촌 사이 혈족)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여길 경우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을 마구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동생을 가만히 서 있게 한 후 총으로 비비탄을 쏘는 등의 행위를 피해자로 하여금 목격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겁을 먹은 상태에 놓이게 하였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09. 11. ~ 12. 20:00경 거제시 F아파트 704동 1201호 피해자 옷 방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동생과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당시 만 12세)에게 “니만 저 방으로 따라 온나”라고 하고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고, 이에 피해자가 “하기 싫다, 하지마라”고 거부하자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수회 폭행당하여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1. 5. 초순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수회 폭행당하여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위와 같은 이유로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당시 14세)를 옷 방으로 데려가 방바닥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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