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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1 2016고합1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 오후경 부천시 원미구 C 233동 201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친딸인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만 11세 또는 12세(E생)]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하지 말라!”고 울면서 발길질하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일로부터 약 3~4일 후인 2012. 12. 일자불상 오후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바지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범행일로부터 약 2~3주 후인 2012. 12. 일자불상 오후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바지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6. 1. 15. 10:00경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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