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부산지방검찰청 압 제891호의 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1. 19. 16: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 피해자를 찾아가 큰소리로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손님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7. 22:00경 위 ‘D주점’에 피해자를 찾아가 제2항 기재 주거침입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항의하며, “씹할년아 낮에 경찰에 왜 신고했노. 씹할년이 나를 신고해”라고 큰소리로 욕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27. 11:00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다세대 주택의 현관문을 열고 2층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들어가 “씹할년아 문 열어라”라고 큰소리로 고함치며 발로 출입문을 수 회 걷어차고 손잡이를 부술 듯이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1. 28. 02:20경 위 'D주점'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 딸내미하고 너거 엄마 다 죽여버린다. 가게 불 지른다”라며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출입문에 부딪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 배 위에 올라타 “니 죽여버리고 나는 감빵간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8. 03:55경 부산 부산진구 F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25. 17:10경 위 'D주점'에 피해자를 찾아가 “니 죽고 내 죽고다, 이참에 감옥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고, 주먹으로 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