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4 19: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 운영의 잡화점에서,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출입문을 발로 차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잡화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3. 4 20:1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1세) 운영의 F에서, 피해자가 외상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이웃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야 씹할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이웃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야이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왜 외상을 안 주노”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