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722』 피고인은 2020. 1. 18. 21: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니 보지는 줘도 안 먹어 씹할년아 손님들에게 가랑이를 벌려 먹고 살지”라고 욕설을 하며, 이를 제지하던 손님들에게 “이 씹새끼야 맞아 볼래”라고 소리치는 등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161』
1. 피고인은 2020. 3. 7. 20:50경 인천 부평구 D에 위치하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그곳에 방문해 있던 손님들에게 마구 소리 지르며 시비하고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 행패 소란하여 그녀의 식당 운영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9. 20:00경 인천 부평구 G에 위치하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 단란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방문해 있던 다른 손님에게 아는 척을 하면서 욕설을 하며 약 20분간 행패 소란하여 그녀의 주점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30. 18:00경 인천 부평구 I에 위치하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방문해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간 행패 소란하여 그녀의 식당 운영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22 사건, 2020고단4161 사건의 각 증거의 요지를 하나로 종합ㆍ정리하여 기재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촬영사진
1. 수사보고 목격자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