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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33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6. 2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 9. 7.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 7. 12: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찾아가 피해자에게 “장사하지마, 개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E’ 식당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장사 못하게 한다, 이 씹할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위 ‘E’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담배값을 달라고 요구하며 “씹할년,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9. 17.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 17. 12:40경 서울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양동이를 들고 가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항의하자,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씹할, 좆같은 게, 개같은 년, 수돗물 좀 쓰자는데 뭔 상관이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H’ 식당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 가게가 잘 되나보자, 가만두지 않을 거다, 미친년아, 내가 아는 사람 여기에서 밥 못 먹게 할 거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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