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합 25』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9. 1. 19:00 경부터 같은 날 19:35 경까지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4세) 이 운영하는 D 다방에서, 자신과 만남을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에 피해자가 답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가게를 못하게 할 것이다.
티켓으로 신고를 할 것이다.
초계바닥에서 못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큰소리를 쳐 그곳 손님이 다방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9. 2. 12:40 경 같은 날 12:50 경까지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 인의 위 제 1 항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 니가 어제 나를 신고 해. 내가 니 초계 바닥에서 뜨게 해 줄게.
니가 어찌 나를 신고 하 노. 니 죽고 내 죽자. 니 가만히 안 놔둔다.
이 씹할 년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손님이 있으니 조 용해 달라고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 아. 내가 니를 성매매 하고 티켓 영업한 거 다 신고 할끼다.
장사할 수 있나
두고 봐라. ”라고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 고합 2』 피고인은 2021. 1. 4. 22:00 경 합 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F( 여, 48세 )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멱살을 잡아당기고, 현관문을 통해 위 집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위 집 거실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같은 날 23:30 경까지 약 1 시간 30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