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1.30 2020고정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7. 01: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자신을 향해 웃는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새끼야 나한테 와서 사과해라, 내가 편의점 앞 주방장인데, 내가 우습게 보이냐, 니 대가리를 뿌숴버린다, 니 모가지를 짤라버린다, 오늘 안에 너희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그 곳 카운터 앞에 걸린 철재 사탕통을 피해자에게 던질 듯한 행위를 하며,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 앞까지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이 쥐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