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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2 2020고단30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경 울산 남구 O에 있는 ㈜P를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2019. 8. 1. 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Q 건물 R 호에 있는 ㈜S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위 ㈜S 사무실에서 피해자 CM에게 카카오톡으로 ‘ 라스 베이 거스, 칸 쿤 등 8박 10일 일정의 신혼여행 상품을 5,860,000원에 이용하게 해 주겠다.

’ 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8. 경 P를 설립할 당시부터 법인 자본금이 전무하였고, 금융권 대출 채무 및 개인 채무가 8,000만 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새로운 고객으로부터 항공권 구입비 및 숙박료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기존 고객들의 여행경비로 사용하거나 환불 금으로 사용하는 등 일명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고객들의 여행경비나 환불 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피해 자가 구입한 여행상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9. 7. 29. 경부터 2019. 7. 31. 경까지 위 여행상품의 계약금 및 항공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AW 명의 U 은행 계좌( 계좌번호: AX) 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5,8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5.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 자로부터 여행상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8,750,972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N, CM, C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국외여행 계획서, 국외여행 계약서 송금 증, 결제 내역정리, 통장 입금 및 카드사용 내역서, 계좌 이체 내역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 톡 대화내용, 문자 메시지 등, 카카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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