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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13 2019고단26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2019초기761)에게 240,000원,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피고인은 2019. 7.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9. 4. 확정되었다.

[2019고단2682]

1. 피해자 H 등 3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0.경 김포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K L 사이트에 접속하여 건강식품 관전팔팔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63만 원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건강식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9경부터 15:48경까지 3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3만 원을 자신의 어머니 M 명의 N은행 계좌(O)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41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5]

2. 피해자 P 등 4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5.경 김포시 Q빌라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S에 세탁기, 에어컨, 김치냉장고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352만 원을 입금해주면 가전제품들을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기존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가전제품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가전제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19. 8. 21.경 피고인의 모인 M 명의 N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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