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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62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Z에 있는 ( 주 )AA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AA’, ‘AB’, ‘AC’ 을 통하여 해외여행 광고를 하고, 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고객들을 상대로 해외여행상품을 판매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초 순경 위 AA 사무실에서, 피해자 BC에게 정상적으로 2015. 8. 1.부터 같은 달 6.까지의 필리핀 보라

카이 여행계약을 진행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여행상품의 계약금을 입 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년 경부터 적자상태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약 2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직원들의 급여와 사무실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고객들에게 해외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여행경비 명목으로 지급 받은 금원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먼저 충당한 다음 그 이후에 계약한 다른 고객들 로부터 받은 금원을 먼저 계약한 고객들의 해외여행경비 또는 항공권 발권 비,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당해 고객들의 해외여행경비를 결제하는 것처럼 속여 먼저 계약한 고객들의 해외여행경비 또는 항공권 발권 비를 결제하고 그 이후에 계약한 다른 고객들 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을 그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여행경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여행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여행상품의 계약금 명목으로 260만 원을 ( 주 )A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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