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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1 2019고단1968
선원법위반
주문

피고인

P를 징역 8월에, 피고인 A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P 구직ㆍ구인등록기관, 또는 선원법 제112조제3항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외에는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2017. 12. 21.경 선원 Q의 명의로 부산 동구에 ㈜R이라는 상호의 선원소개사무소를 개업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경 S 선주 T에게 선원 2명을 소개시켜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275만 원을 Q 명의 U은행 계좌(V)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선원 36명을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4,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P가 Q의 명의로 운영하는 ㈜R에서 2018. 10. 9.경 P의 부탁을 받아, W 선주에게 선원 X을 소개하고 선원 소개비로 130만 원을 Q 명의 U은행 계좌(V)로 송금받아 P의 선원의 직업소개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Y,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선원소개비 지급 선박 특정 등),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계좌확인 및 피의자 추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시인 및 계좌내역 확인 등), 수사보고(직업소개사업 등록가능 여부 확인 등), 수사자료 협조의뢰(직업소개소 등록 여부), 수사자료 협조의뢰(선박관리업 등록 여부)

1. Q 예금(입출금) 거래명세표, 선원소개비 관련 선박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P : 선원법 제171조, 제11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선원법 제171조, 제110조,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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