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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31 2019고단27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금으로 배상신청인 CF에게 13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09』 피고인은 2019. 3. 2. 불상지에서 B 카페 사이트 ‘C(T)'에 축구화와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J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6경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9. 5. 28.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2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433,4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2904』 피고인은 2019. 5. 18. 시흥시 CK건물 CL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C에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CM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컴퓨터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사촌형인 CN 명의의 CO은행 계좌(CP)로 20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24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J, CQ, CR, CH,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CF, DC, DD, DE, DF, DG, DH, DI의 각 진정서 및 그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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