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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10 2019고단51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153』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여행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경 C여행사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1인당 85만 원, 총 7명 합계 595만 원을 지급하면 4박 5일간 2019. 8. 26.~

8. 30. 필리핀 보라카이 가족여행 상품을 예약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라카이 호텔비, 항공비, 가이드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전액 기존 채무변제, 사무실 운영비, 거래업체 및 관련 여행사들에 대한 미지급금 돌려막기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호텔, 항공 등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1.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5,9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4. 11.경부터 2019. 8.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항공ㆍ숙박료 등 명목으로 합계 43,263,2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294 피고인은 2019. 6. 5.경 위 C여행사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F에게 '30만 원을 주면 부산-청도 왕복항공권을 예약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 사무실 운영비, 거래업체 및 관련 여행사들에 대한 미지급금 돌려막기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항공권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5.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E 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6. 5.경부터 2019.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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