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1786
여권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시누이인 B은 베트남에서 건설관련 사업을 하다가 세금체납으로 베트남 당국으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되자, 캄보디아로 밀출국하여 캄보디아를 통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자신 명의의 여권으로는 베트남에 입국할 수 없게 되자 타인 명의의 여권을 이용하여 베트남으로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이에 따라 올케인 피고인에게 “내가 가발과 안경을 착용하고 사진을 찍은 후 네게 사진을 줄 테니, 너는 동일한 가발과 안경을 착용하고 시청에 가 내 사진을 붙인 후 네 명의로 여권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1. 7. 5.경 피고인에게 가발과 안경을 쓰고 촬영한 자신의 증명사진을 건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포천시 중앙로 87에 있는 포천시청 민원실에서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 신청서의 신청인 사진 란에 B의 사진을 부착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권발급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신청서에 부착된 사진 속의 인물이 자신인 것처럼 위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고,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

1. 압수증명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여권 불실기재의 점),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 형법 제30조(여권 부정발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