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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6 2019고단3847
여권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여권법위반 및 여권불실기재 피고인은 2016년경 서울 강남 등지에서 주식 관련 사기 사건으로 타인들로부터 여러 건의 고소를 당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것이 우려되어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자 B이 “그럼 해외로 나가라. 내가 여권을 만들어 줄게. 그런데 돈이 좀 많이 든다.”라고 하여 B과 함께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허위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발급받기로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6. 8. 29. 오후 무렵 김포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카페에서 B 및 그가 데려온 C을 만나 B에게 피고인의 여권용 사진을 건네주고 그들과 함께 김포시 사우중로 1에 있는 김포시청으로 갔다.

그리고 B과 C은 위 김포시청 민원여권과 사무실에서 C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한 허위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거짓된 사실이 적시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여권 발급을 위해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음과 동시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여권행사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위 '1'항과 같이 불실기재된 C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대한민국 여권을 위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출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실하게 성립된 여권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심사 공무원에게 불실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유효하지 않은 타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여권으로 출입국심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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