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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1072
여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여권 등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과 동시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 등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체납으로 인하여 출국금지가 되자 2017. 12. 8. 경 울산 남구 E 아파트 4동 108호에서, 형인 피고인 A에게 “ 베트남 분유사업을 해보고 싶고 이를 하려면 외국을 오가야 하니 내가 여권이 꼭 필요한 데, 형의 여권이 만료되었으니까 재발급을 받을 때 내 사진을 붙여 달라 ”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증명사진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A은 2017. 12. 14. 경 울산 남구 돋질 로 233에 있는 울산 남구 청 민원실에서, ‘ 여권 재발급 신청서’ 용지에 자신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후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증명사진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여권에 피고인 B의 증명사진을 부착하게 한 후, 피고인 B이 같은 달 18. 14:00 경 위 남구 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신청되어 발급된 피고인 A 명의의 여권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재발급을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불실의 사실 기재된 채 발급된 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됨과 동시에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1. 경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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