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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30 2018고단2344
여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여권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B으로부터 돈을 벌려면 해외로 가야하는데 세금 체납으로 인해 출국 금지되어 나갈 수 없으니 피고인 명의로 여권을 발급받으면서 자신의 사진을 첨부하여 부정하게 발급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6. 8. 24.경 부산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진관에서 B을 만나 여권사진을 찍은 다음 사진을 B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8. 25.경 부산 남구청에서 B으로부터 피고인과 B의 얼굴을 합성하여 만든 여권용 사진을 건네받은 다음 부산 남구청 민원실 여권신청 창구로 가서 피고인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 및 위 합성사진을 여권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6. 8. 26.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피고인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고인과 B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2. 여권불실기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8. 25.경 부산 남구청 민원실 여권신청 창구에서 제1항과 같이 그 사실을 모르는 여권발급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과 B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제출하여 2016. 8. 26.경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여권을 발급받음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3. 불실기재여권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9.경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9. 12.자로 불실기재된 피고인 명의 여권(여권번호 : C)을 B에게 건네주고, B은 2016. 9. 20. 김해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위 사실을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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