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호주에서 약 14년간 불법체류하던 중 2013. 7. 11. 강제퇴거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동생이다.
피고인들은 2013. 12. 중순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호주에서의 불법체류 전력으로 인해 호주 재입국이 불가능하자, 피고인 B는 자신 명의의 여권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A의 사진을 제출하여 여권을 발급받고, 피고인 A는 이를 이용하여 호주로 재입국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여권법위반 및 여권불실기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4. 1. 2.경 대전 동구 동구청로 147에 있는 대전광역시청 민원봉사과 여권접수 창구에서, 피고인 B는 본인 명의로 여권발급을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자신의 사진이 아닌 피고인 A의 사진을 부착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증, 피고인 A의 사진 1장과 함께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2014. 1. 3.경 피고인 A의 사진이 부착된 피고인 B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여권번호: E)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2. 불실기재여권행사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4. 2. 2.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피고인 A는 출국심사를 받으면서 전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B 명의의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출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출국수속을 하던 중 그 사실이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실기재 여권을 행사하고, 유효한 여권에 의한 출국심사 없이 출국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위변조여권등 심사보고서
1. 압수조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