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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1787
여권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건설사업을 하다

세금 체납으로 베트남 당국으로부터 출국 금지되자, 캄보디아로 밀출국하여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베트남으로 입국할 수 없음을 알고 타인 명의의 여권을 이용하여 베트남으로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올케인 D에게 “내가 가발과 안경을 착용하고 사진을 찍은 후 네게 사진을 줄 테니, 너는 동일한 가발과 안경을 착용하고 시청에 가내 사진을 붙인 후 네 명의로 여권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하고, D는 이를 승낙하였다.

1. 여권법위반, 여권부실기재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1. 7. 5.경 D에게 가발과 안경을 쓰고 촬영한 자신의 증명사진을 건네주고, D는 같은 날 포천시 중앙로 87에 있는 포천시청 민원실에서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 신청서의 신청인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권발급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신청서에 부착된 사진 속의 인물이 자신인 것처럼 위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D의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D의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고,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부실기재여권행사 피고인은 2011. 7. 24.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심사대에서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위해 출국 심사를 받으며 이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실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정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출입국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와 같이 발급받은 D의 여권을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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