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2. 17: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렌트카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 시내를 경유하면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달 13일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수성동을 경유하여 부안군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자료(A),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적지 않고, 그 과정에서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2015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