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1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2. 17: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렌트카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 시내를 경유하면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달 13일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수성동을 경유하여 부안군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자료(A),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적지 않고, 그 과정에서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2015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