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2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22:04경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에 있는 ‘막회참치’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2:15경 같은 동에 있는 ‘진흥더블파크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EW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여러 차례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